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서비스로는 돌봄을 받기 여러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요건에 혜당되시는 분들은 긴급돌봄 지원사업 혜택 꼭 받아보세요.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1) 기본요건 대상자
- 돌봄 필요성 / 긴급성(한시성) / 보충성(타 서비스 이용자 제외) 이 세가지를 기본적으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긴급성 : 갑장스러운 수술이나 질병, 부상 발생으로 인해 주돌봄자의 부재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보충성 : 돌봐줄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예상치 못한 돌봄 위기를 기존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들로는 해소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2) 연령 요건
서비스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인경우)"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제외
일반적인 아동 양육이나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학대, 자살시도,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2. 긴급돌봄 지원사업 선정기준
1)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2) 선정기분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하로 평가합니다.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합니다.
- '중'으로 판단 시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요청을 합니다.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3)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3. 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하실 돌봄서비스의 서비스 내용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의 긴급한 돌봄위기를 해소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고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 돌봄,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시간
최대 30일 이내 /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예) 하루 3시간씩 이용 시 24일간, 4시간씩 이용 시 18일간 이용 가능
3) 지원기간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하여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 시,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 권장
-서비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을 아슈로 다시 서비스 지원 신청을 불가합니다.
-새로운 사유가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가격을 지불합니다.
- 30분만 이용은 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야상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자체별 가산수가 (30분당 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4.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친족/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합니다.
*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례인 : 후경인, 이웃(이, 통장) 등 그 밖의 관계인 경우
- 읍/면/동 방문신청하시거나 전화/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5. 긴급돌봄 지원사업 처리절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시/도 사회서비스원 :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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