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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를 위해 기초연금(노령연금)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단독가구 334,810원 / 부부가구 535,680원을 수령하실 수있습니다. 해당 나이가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셔서 정부 혜택 빠짐없이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기초 노령연금 주요 내용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 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형태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거주하고 계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원대상이며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3. 지원내용
단독가구 최고 : 334,810원 (2024년)
부부가구 최고 : 535,680원 (2024년)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출서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5. 접수 및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건봉지상담센터 전화번호: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전화번호: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