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복지정책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받아 총 24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지원제도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9~34세의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대는 조건들이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자역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급하게 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5.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처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