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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기

by greatworld2 2024. 7. 31.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복지정책이 나와 소개해드립니다.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월20만원씩 12개월간 지원받아 총 24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한 좋은 지원제도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9~34세의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대는 조건들이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자역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지급하게 됩니다.

 

 

3.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거주하고 계시는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로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

     

 

 

 

5. 청년월세 특별지원 문의처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마이홈 http://www.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