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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지역난방,LPG, 연탄,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701,300원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혜택으로 올해가 끝나기전 꼭 신청하셔야합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로 신청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총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2. 신청대상
1)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
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들에 해당됩니다.
2)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4)동절기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3. 지원금액
4. 신청기간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2)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