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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 제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국민연금은 질병이나 사망, 노령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국민들을 위해 연금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4대보험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들 중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조기수령
    국민연금 가입 조기수령국민연금 가입 조기수령국민연금 가입 조기수령

     

     

     

    1.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읜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들도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소득이 없는 전업주무나 27세 미만의 학생들은 국민연급 가입이 선택사항이며 공무원 연금같은 공적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 가입방법

     

        일반적인 회사에 입사할 경우에는 회사가 대신해서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개인이 직접 하실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방문/팩스/전화/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있으신데 계속 가입하지 않으신다면 직권가입이 될 수 있는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국민연금 납부 금액

     

         국민연금의 개인 납부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9% 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50%는 회사에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본인 4.5% + 회사 4.5% 로 납부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본인 소득의 9%를 본인이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4. 국민연급 납입기간

     

         국민연금은 납입기간이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셔야하며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입니다.

     

     

     

    5. 국민연금 기본 수령나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별로 60~6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나이 기준으로 수령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수령

        - 1953~19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수령

        - 1957~1960년 생까지는 62세부터 수령

        - 1961~1964년생은 63세부터 수령

        -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수령

        - 1069년생은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6.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최대 5년 빠르게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액은 1년 빠르게 받으시면 6%씩 감액되기때문에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 기간이 10년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수 없으며 출생 연도별 조기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력 도달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 중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시면 지급 정지 될 수 있는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국민연금 수령금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해당 기간 중 평균 소득금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예상 국맨연금 술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 내 연금 알아보기" 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8.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 해지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증명하면됩니다.

       - 국외로 이주 / 대한민국 국적 상실 / 10년미만 가입자가 60세가 된 경우 /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가입자가 별세한 경우

     

     

     

    9. 국민연금 연체 불이익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실경우 연체금이 발생하며, 신용등급 하향, 추후 혜택 감소, 강제 징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