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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생리 빈곤을 해결하고 필요한 위생 용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여성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겪어야하는 생리기간동안 사용해야하는 생리대 가격도 정말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생리대 가격도 함께 오르기때문에 한달에 몇 일을 사용해야하는 생리대 구매도 어려울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여성 청소년은 매월 13,000원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잘 확인하셔서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9~24세 청소년들이 해당됩니다.
자격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생리대를 지원할수있는 월13,000원 바우처 지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6개월씩 지원됩니다. 최초신청할때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지원받은 바우처는 본인 편의에 따라 나눠서 쓰거나 한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바우처는 그해의 12월31일까지 소진하여야합니다. 미사용 금액은 그다음 해 1월1일에
소멸됩니다.
-지원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바우처 금액 전체가
소멸됩니다.
3.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법정대리인인 주양육자
단,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불가한경우 주양욱자가 부모가 아닌경우에는 청소년의 주양육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접수
청소년의 주민등록지 상의 주민센터에 신청,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주양육자임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온라인 접수
복지로 누리집 사이트 혹인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바우처 사용방법 및 문의처
신청자 또는 청소년 명의로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각 카드사 가맹점에서 위생용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는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바우처 발행 알림을 받은 후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림은 문자 메시지 또는 메일로 전송됩니다.) 신청인이 아닌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 소지자 정보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결제 시 '상품권 결제'를 선택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콜센터(1566-32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제도는 한국의 생리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도를 통해서 많은 저소득층 여성과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생리 건강을 관리할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까지 이 혜택을 못받아보신 지원 대상자들은 빠른 지원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