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을 신고하신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기 시고 재취업하게 되는 경우에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로, 지급요건들을 모두 충족하게 되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에 앞서 실업금여 신청방법 아래에서 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 ▼ ▼
1.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셔야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재취업일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급여 일수를 1/2 이상 남겨져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된 경우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 변경여부에 상관없이 단절 없이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단, 이직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신 수급자들은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셨다면 고용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건설)로 재취업하시는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로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한 달이 12개월 이상되어야 합니다.
3)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의 경우
-실업신고일(자격신청일)로부터 14일 내에 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지급제외됩니다
-지장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도 제외됩니다.(단, 임기공무원이나 기간제공무원은 제외)
-마지막으로 전근했던 동일한 고용주에게 재취업할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실업신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고용을 약속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신 경우
-합병이나 분할, 사업 승계등의 이유로 이전했던 사업주와 계열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취업할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2.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하신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구직 급여를 지급받았던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사후지급)
-이직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신 분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 팩스 / 인터넷 / 우편 / 방문 신청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3. 제출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 재직증명서 혹은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소용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6개월), 수급자격증
-자영업자의 경우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하거나 운영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수급자격증
-기타 사실관계들을 입증하실 수 있는 근거자료들.
4. 주의사항
예술인, 자영업자, 근로제공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이상 실업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퇴사한 회사나 관련 고용주 또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미 채용을 약속한 고용주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날짜와 재취업일이 최근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전 재고용(또는 사업 시작일)과 신규 채용 사이의 간격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는점도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