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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생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제도로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시면 혜택 받아보지 못하시는 지원 정책이니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예산 소진지 지원 마감될수 있으니 지원 자격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자격대상
2022년 또는 2023년의 연 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기존의 매출 6천만원 이하의 사업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그 해당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은 별도의 재신청없이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22년 또는 23년의 연 매출 확인이 필요하신분들은 아래 홈택스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메뉴를 통해서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다수업체 (법인/개인무관)의 대표라도 1곳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 대표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유형별 제출 서류 및 지원방법
구분 | 분류 | 대상자 | 제출서류 | 지원방식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 사용을 계약한 경우로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 전기사업자 (이하 한전)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입니다.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사업자등록번호/전령사용 사업장 주소/한전 고객번호 등)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치 한 경우 ① 전기를 단독 사용 또는 계약자 명의가 타인일 경우 ②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여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③그외의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
신청자 정보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고지서(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면 경우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제출.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23년 1월~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4. 접수 시작일 및 지원 금액
- 접수 시작일 : 2024년 9월 2일(월) 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5. 신청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