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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제도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개인들에게 제공되는 제정적 지원입니다.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본 소득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고 1년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되어야 하기때문에 아직 실업급여 미신청이신 분들은 아래 정보 보시고 빠르게 실업급여 신청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설명드리는 실업급여는 정확히 실업급여의 종류 중 구직급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신청자격

     

     

    1. 실업급여 신청자격

    비자발적 실업

    재직하고 있던 회사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업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해고되었을 경우를 비자발적 실업으로 간주합니다. 단, 개인의 건강 문제나 직장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으로 인한 특정 예외 상황들이 있지만, 개인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인한 실업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없습니다. 아래로 가시면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적용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 보험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제도이며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최소 180일 동안 고용보험 기간이 유효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시행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활동자로 꼭 등록을 하셔야하며 구직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구직 활동에 대해 정지적으로 고용센터에 보고되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뷰나 직업 훈련 등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수 구직활동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절차

     

     

     

     

     

     

     

     

     

     

     

    퇴사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 사전확인 → 구직등록 → 사전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필수 방문) → 취업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직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신 후 고용보험증 / 신분증 / 해고 통지서 등의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시고 구직자 등록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구직자 등록 이후 실업수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서와 고용 보험 보장을 포함한 추가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나 오리엔테이션 등에 참석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잔에 따라 120~ 270일 입니다. 퇴직 전 임금, 근무시간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 급여는 전 직장의 평균 임금의 60%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1~4주 마다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 여부와 함께 현재 취업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고용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입사지원과 면접 참여, 채용 박람회등의 재취업을 위한 활등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업 급여가 지급됩니다.

     

    6.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작성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에 단기간이라도 취업활동을 하여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즉시 신고하셔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7. 중복지원 불가의 경우

    국민내일 배움카드 훈련 장려금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과 같이 실업급여는 중복해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