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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00만원,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기본을 더욱 단단하게 당당하게라는 모토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3분기 신청이 진행중이니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날짜 마감전까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4.08.29(목) 09:00 ~ 2024.09.30(월) 18:00
신청조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해야합니다.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되어야 합니다.
☑️1999년 07월02일 ~ 2000년 07월 01일 내 출생자 (07.01 기준 24세)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수령하신분들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셨다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리신청이 필요하신 경우 대리인은 부모와 배우자이며 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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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됩니다.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00.01.01 | 24.02.29~03.29 | 24.03.04~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00.04.01 | 24.05.30~06.28 | 24.06.05~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00.07.01 | 24.08.29~09.30 | 24.09.05~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00.10.01 | 24.10.31~11.29 | 24.11.05~12.10 | 12.20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시흥,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흡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소급신청
2024.07.01 기준 24세 청년들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에 대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급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이 미충족될 경우 소급지급은 불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수급자 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