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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유형에 따라 총 300만원의 수당과 조건에 따라 월 40만원을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국미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들에게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관련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Ⅰ,Ⅱ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으며 Ⅱ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수 있습니다. Ⅰ,Ⅱ 유형의 명확한 기준은 아래의 지원 요건과 지원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비교

     

     

     

     

     

     

     

     

     

     

    지원내용

    1) Ⅰ,Ⅱ 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자들과 고용센터의 상담자간의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취업의 어려운점들을 함께 분석하여 취업 능력에 따른 취업활동계획들을 수립합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을위해 필요한 일자리 소개,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들과 함께 구직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2)  Ⅰ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 참여자의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해주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 x 6개월+부양가족*!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만18세이하의 미성년자, 만70세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 증명서 발급자)해당자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들을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되지 않은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Ⅱ 유형 참여자들에게 취업활동 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성실히 참여할 경우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2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당 3회이상을 실시하여 취업 준비 계획서를 작성하면 15~25만원 1회 지급

    - 취업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실 경우 출석 일수에 따라서 월 최대 28만4천원 6개월 지급

    -고용센터나 위탁 기관 등을 방문하여서 일자리 추천과 상담을 받으실 경우 월2만원씩 2개월 지급

    취업지원 서비스 유형 비교

     

         

     

     

    안정적으로 취업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가구원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역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지원 절차

     

     

     

     

    구직촉장 수당 신청을한 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들과 취업 혹은 근로형태불문한 창업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등을 고용센터에 사실대고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서를 받으실수 있는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서류 잘 준비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