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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금리 연 4.5% 합리적인 대출로 기간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되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은 빠른 신청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대환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의 시행 목적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또는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굼융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목적인 대출입니다.

     

    지원대상

     

     

     

     

     

    [중/저신용]

    기존의 신용점수 838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만 대상이었지만, 이번 신청부터는 신용점수 919점 이하의 소상인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유대출]

    2023.08.31 이전 취급된 사업자 대출

     

    [성실상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접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기업

     

    [고금리 대출]

    신청일 기준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이 있는 경우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신한,국민,우리,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 (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만기연장 애로]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만기 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구분 기관명
    확인서 발급기관 하나,신한,국민,우리,SC제일,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농협,수협,기업,산업 총 15곳

     

     

    지원 제한 대상

     

     

    구분 내용
    세금체납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등록 한국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름 거리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로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입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등
    연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경우
    휴/폐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융자제외업종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의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1)
    기타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목적 대출로 판단이 어려운 대출, 자금용도 상 대환이 적정하지 않은 대출
    *가계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등), 보혐계약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 리스대출, 정책금융기관 대출 등.

     

     

     

    지원방식

     

    -공급규모 : 5,000억원

    -대출한도 :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 원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불할 상환

    -지원방식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 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

    - 기타 우대사항 : 대환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지연배상금 면제

     

     

    신청기간

     

    2024.08.13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신청서류 발급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2 대표(이사)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여권 중 택1
     
    3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명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5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유효기간이내) 정부24(https://www.gov.kr)
    6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자(소상공인)직접작성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 신청서식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 내 작성 서식 게시
    7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계좌조회표 등(금융기관별 명칭 상이)
    *용도,금리(이율),대출실행일, 대출잔액, 대출만기,연체여부 반드시 포함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해당시)
    기존대출 은행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신청서식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내 작성서식 게시
    8 법인사업자 추가 신청서류
    -정관,이사회 의사록사본,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3개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일부 서류들은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서류로 제출(스크래핑)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별 상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문의처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대출
    취급은행
    하나은행 https://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신한은행 https://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국민은행 https://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경남은행 https://www.knbank.co.kr/ 1600-8585 / 1588 8585
    광주은행 https://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대구은행 https://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부산은행 https://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전북은행 https://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https://www.jejubank.co.kr/ 1588-0079
    농협은행 https://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기업은행 https://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문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emas.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tel: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