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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제도는 대출에 대한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추거나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원금조정을 해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한 새출발기금에 대해서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니 자격 대상에 해당되시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꼭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2020년 4월 ~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폐업이나 휴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한 대출 내역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또는 가계 대출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 내용
-상환 기간의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대출 10년)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 (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우 순부채 최대 90%까지 조정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신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기한을 부여합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은 재신청이 불가하십니다.
지원 대출 제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수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의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인해 채무 조정이 어려운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이나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계약,입찰,하자)이행 보증 관련된 구생 채권 등)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불필요하나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서 신청대상 불가 통보가 됩니다.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자격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는 상담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안내
새출발기금 대표 콜센터 1660-1378
위의 번호를 제외한 번호로는 전화나 문자를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