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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는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신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실 경우에 이미 납부된 이자를 환급받아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나 금융 소외계층등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위한 제도로 1명당 최대 150만원 환급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이번 4차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10월말까지 신청이니, 기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대상 차주
2023년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하신 개입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으시는 분들게 해당됩니다.
*중소 금융권 : 새마을금고 / 농협 / 신협 / 수협 / 산립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지원대상 대출
실제 대출실행일(약정기준일이 아닌)을 기준으로 하여 20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시행된 사업자 대출이 해당됩니다. 개인대출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온라인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필수)
☑️법인소기업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준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이내 발급) 지참.
*휴폐업 중인 기업은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관련양식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이며 1명당 최대 150만원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 금리 구간
대출 금리 구간 | 5.0%이상 ~ 5.5% 미만 | 5.5% 이상 ~ 6.5% 미만 | 6.5% 이상 ~ 7.0% 미만 |
지원 금리 | 0.5% | 대출금리-5% | 1.5% |
-제원금액 산정예시
대출잔액 | 5,000만원 | ||
대출금리 | 5.3% | 6% | 6.7% |
지원금리 | 0.5% | 1% (=6%-5%) |
1.5% |
지원금액 | 25만원 (=5,000만원 x 0.5%) |
50만원 (=5,000만원 x 1%) |
75만원 (=5,000만원 x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