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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목 전세자 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낮은 이율로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 2.3~3.3%의 낮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좋은 상품이니 상품안내 내용 자세히 보시고 신청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 부부인 경우는 7.5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육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벼러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자.
- 2024년도 기준 : 3.45억원
✅ 신용도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 보증인 포함)이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1)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할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급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 은행 별 신청하기
아래의 업무취급은행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임차보증금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신혼가구 : 수도권 4억원, 소도권외 3억원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 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신규계약
1)일반가구:전세금액의 70% 이내
2)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1)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2)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 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x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부부한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2.3% | 연2.4% | 연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2.5% | 연2.6% | 연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2.8% | 연2.9% | 연3.0%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3.1% | 연3.2% | 연3.3%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①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연 1.0%p
②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주거안정 월세 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부동자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다자녀 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대출 신청 금액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2%p (2024.07.31 신규접수분부터 적용가능)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언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보증 종류별 안내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부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며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토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상담문의
✅ 아래의 콜센터 번호 또는 수탁은행 지점을 통해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 자신 신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 1599-08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하나은행 : 1599-1111 | 농협은행 : 1588-2100 |
신한은행 : 1599-8000 | iM뱅크 : 1588-0956 |
부산은행 : 1800-1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