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대통령, 판사, 기타 공직자 등 정부 관료가 재직 중 위법 행위로 기소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법을 위반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헌법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고위 공직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헌정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도 (2004년)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측근들의 부정부패 의혹 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 소추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2017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였습니다.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234표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이 해임되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 (2024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과 정치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국회는 계엄령을 무효화하였습니다. 이후 12월 4일,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이는 300석 중 200석 이상의 찬성을 의미합니다. 야당은 192석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8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보이콧하여,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였으나, 사임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위 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며, 공직자의 책임성과 국민의 의지가 국가 운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